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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내달 5일 개최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0:14

내달 1~2일께 서면질의서 답변 도착 예정
野, 배우자 자산 증식 과정 주로 질의할 듯
'선진화법 위반' 여야 고발전 수사도 쟁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내달 5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뉴스핌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7월 1일이나 2일쯤 서면질의서 답변이 도착하고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지 15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대통령 요청에 따라 열흘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여야 고발전·윤석열 총장 배우자의 자산 증식 과정·검찰 개혁이 주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말 민주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공문서 훼손 등으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49명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회의 방해죄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건을 윤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있던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바 있다. 윤 후보자를 ‘코드인사’로 규정한 한국당은 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윤 후보자 배우자의 자산 증식 과정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총 6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64억원이 배우자의 재산이었다. 다만 윤 후보자가 52세에 결혼을 한 만큼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최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검찰 총장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검찰 개혁 의지를 중점적으로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검찰 내외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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