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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인 사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21:01

올 하반기 2만5000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7월1일 이전 출산여성에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차등지급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1년에 한번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월1일부터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등도 출산 급여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2만5000명으로 37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후 휴가가 끝난날 전까지 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 

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적용 제외 사업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이다. 적용 제외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일이 4월 2일~5월 1일인 경우엔 50만원 1회 지급, 5월 2일~5월 31일 출산여성에게는 50만 원씩 2회 지급,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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