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따른 영주권 취득한 중국인 1호
[평창=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김길수)는 18일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이후 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제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알펜시아 홀리데이인 스위트[사진=강원도개발공사] |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으로 지난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인호텔 5억1300만원을 투자해 국내거주자격(F-2)으로 5년이상 체류하면서 이번 영주권(F-5)를 부여받게 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지역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통해 5년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2010년 2월 제주에서 첫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는 콘도 분양권 회원권으로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첫 번째로 영주권(F-5)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탄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첫 영주권 취득을 시작으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추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을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지역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알펜시아 강점을 살려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