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은행 및 스파트폰으로 납부가능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75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금액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음 달 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카카오페이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