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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선박 선장 보석 허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9: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8:05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유무죄와 관련없어"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 '유리 C.'를 조건부 보석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유리 선장은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100만원)를 내고 감시장비 부착 하에 부다페스트에서 거주해야 한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헝가리에서 다수의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 인근의 마가렛 다리 난간 틈 사이로 시민들이 헌화한 꽃들이 꽂혀있다. 2019.05.30.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유리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이 항고했고, 2차 심사에서도 또다시 보석이 허가됐다.

유리 선장은 아직 보석금을 내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며 유무죄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리 선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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