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총재, 노무현 전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1·2심 “사실관계 왜곡·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
대법, 상고기각…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를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은 이해찬 총리의 형이다”라며 “이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의 범죄의사는 사실이 허위인 점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 또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은 김 전 총재가 바로 사과를 한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사건 다음날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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