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수권법안 초안 전격 공개
美 국방부에 주한미군 시설공사 승인 촉구
상원서 발표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불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한국 군사 당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가 지난 3일과 4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한국, 일본, 인도 등 제3의 파트너 국가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하원은 이 법안 초안에서 미국 국방부에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미국과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동맹 ‘화이브 아이즈’와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제와 위험성 등을 오는 12월 1일까지 군사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하원은 또 법안 초안을 통해 미국 국방부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 4220만 달러(한화 약 6402억 8398만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 프로젝트는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와 캠프 캐롤(경북 칠곡군 왜관읍), 광주‧군산‧수원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총 8개의 공사를 지칭한다.
VOA에 따르면 공사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지난달 말 공개된 미국 상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하원 초안에는 상원 측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아직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 상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000명으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6500명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조치를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이 하원 법안 초안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VOA는 “추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원 군사위는 소위원회들이 각각 마련한 초안을 통합해 오는 12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이미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다.
향후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면 법안이 법률로서 제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