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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5년새 3배↑…메모지·전자통신기기 사용 '꼼수'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9:15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09:15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년간 6% 이상 증가해
2014년 26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크게 늘어
김동만 이사장 "부정행위 일벌백계 엄중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취득이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하려는 이들이 늘었기 떄문이다.

더욱이 조기은퇴를 앞둔 40~50대 직장인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행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필기+실기)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5972명에서 지난해 264만449명으로 6% 이상 늘었다.  

1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적발은 지난해 8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지난해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5월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7건으로 지난해에 5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부정행위건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공단이 올초부터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강화방안이 어느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이 올해부터 시행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변경사항에 따르면,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중에는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71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2.64%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7.84%를 차지했고,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 시험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옆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에 이른다.    

김동만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국가자격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대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조치도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국가자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도와주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뤄진다. 또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조력을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해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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