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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16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16

박영선 중기부 장관 "합의·중재 위한 상생협력 조정위 구성할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의는 31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9.05.28 leehs@newspim.com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 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우리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이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또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업들 스스로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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