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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 부담 낮춰 기업투자 유인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0:37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투자 유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과 관련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다.

대한상의는 가장 먼저 상속세율 완화를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세계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2020년 일몰이 도래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이 부과되는 현 상황에서는 가업승계가 쉽지 않아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현실화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통해 기업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 폐지 및 지적 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대한상의는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을 언급하며 "저성장·저고용 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 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복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민간의 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법인에 대해 현재 50%까지만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영국과 유사한 100%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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