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열어 법안 심의
홍익표 "한국당, 합의처리키로 약속"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과거사위 연장 법안 대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 등이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합의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처리를 기약한 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 관련 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익표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
행안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 11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법) 재개와 관련된 법안 7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관련 법안 3건을 심의했다.
홍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한국당이 중간에 퇴장했지만 안건조정을 통해 과거사법과 소방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며 “소방법도 비공개회의 과정에서 소병훈 의원안을 조정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와도 합의했다. 이채익 간사 등도 이 법은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단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 의원은 오늘 통과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경우엔 여러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며 “이채익 간사가 여러 차례 제게 다음번 법안소위에선 국회 정상화가 되는대로 합의처리를 해준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절차적으로 한 번 더 심사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 이후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후 법안 심사를 진행하려 하자 중도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0명 가운데 과반인 6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홍익표·이재정·강창일·김영호·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하며 이론상 표결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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