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8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관련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했다.
-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장인수 전 기자와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3월 1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 대표는 고발 3개월 만에 조사 착수한 경찰의 '정치권 눈치보기'를 비판하며 김어준·정청래 수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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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고발은 5일만에 조사
정청래 고발 건도 선거 직후 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공소 취소 거래설' 고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시민단체가 해당 의혹을 고발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45분쯤부터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유튜버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 전 기자는 지난 3월 10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검찰과 정부 간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김 대표는 "장씨는 기자 출신임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며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이 얽힌 사안임에도 고발 3개월 만에 경찰이 조사에 나선 점도 비판했다. 경찰이 '정치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고발 사건은 고발 5일 만에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한 점과 비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고발 건은 5일 만에 조사가 이뤄졌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세행에게) 김씨보다 40일 늦게 고발된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난 금요일에 (조사) 전화를 받았다"며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인 김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발 사건 역시 선거가 끝난 직후에야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 18일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청래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정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여태껏 연락이 없다가 이번 건과 마찬가지로 선거 직후인 어제(7일) 고발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