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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4:54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확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만1000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 증가하고 있다. 관련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출처=행정안전부]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5종(혼인,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권 발급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종류는 지자체별, 국적별 분포 및 입국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농어촌 지역에선 국제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체류지 변경 등 제증명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전화)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제공하고 있다. 민원서식 번역본을 54개 기관이 제공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안내(번역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행안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지방세 납부안내 번역서비스 등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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