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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교육 더 좋아진다…도의회 통과 조례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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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공립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의무 등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내년도 경기교육이 제도적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교육위원회가 심의한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교육의 주요 변화로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급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가능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꿈의대학, 2학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 가능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뽑아 감사기능 강화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구매 △꿈의학교 선정에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기도내 학생행사 모습 [사진=뉴스핌DB]

◆고등학교 신입생도 무상교복 지급

엄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납품된 교복에 대한 품질검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복(동복 및 하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가능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최장 3년간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었다.

추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년 단임으로 제한해 확정했다.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조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학부모회가 정작 유치원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를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공립 유치원에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꿈의대학, 이젠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대상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대학’이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 신청대상을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꿈의대학’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 진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정을 서둘러 시범적으로 2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임용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수인 30명 이내 중 최소한 3명 이상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 1 이상 두도록 개정됐다.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서점에만 가능

그동안 도내 각급 학교의 지역서점 활용도를 높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다.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구매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꿈의학교 선정, 더 촘촘해지고, 투명해진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꿈의학교’를 심의하는 운영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해 도덕성을 높였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서 ‘꿈의학교’에 대한 지원과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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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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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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