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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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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이 해당한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약,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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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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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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