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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들의 반란'..정비조합들, 서울시 인허가지연에 "대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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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에 존재하는거 없다더니 법 맞춘 정비사업은 왜 안해주나"
조합·기업, 서울시 '미운 털' 감수하고 소송전 잇달아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 재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에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법적요건을 갖췄음에도 고의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들 '을'의 대응도 고도화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울시청 앞 항의 집회 정도가 아닌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여론전과 법정 소송을 병행하고 있는 것. 대응 강도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줄소송을 마다 않고 서울시의 '액션'이 없으면 취하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구상하고 있다.

21일 서울 재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건축심의 인허가와 구청에 위임된 사업계획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지연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된 취소된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법까지 바꿔가며 무소불위의 행정폭력을 일삼는 박원순 시장을 막아 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을 올렸다.

청원에서 사직2구역 주민은 이미 오래 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종로구가 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틀어막았다면서 조례를 만들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개발을 취소시켰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역 지정해제가 취소됐지만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위해 법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청원을 한 것이다.

이같은 사직2구역의 청원은 단순히 한 개 정비구역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유효한 청원인(20만명)을 얻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의 부작위에 대해 시청 앞 집회 수준의 반발만 했던 정비구역의 입장이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한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 [사진=이동훈 기자]

특히 이들 재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주민은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재정비 계획 인가나 건축심의를 지연시키는 '부작위'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들은 사직2구역 대법원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상위 법 위반 사례를 찾아내 법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서울시가 '찍어놓은' 사업구역은 아예 사업 추진이 안되는데 이유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법적 요건에 맞춰 올린 사업 계획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부작위' 행정 때문"이라며 "법적 요건과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모두 맞춘 만큼 부결시킬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의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인가권자(서울시의 경우 구청장)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내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기한 조항이 없는 서울시 심의에서 이같은 부작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다. 49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두 단지 조합은 모두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춰 최고 35층 사업계획을 새로 마련해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두 개 단지는 모두 최종 건축심의가 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 되지 못해서다. 특히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제안대로 국제현상설계 공모전을 열고 지난해 4월 당선작을 설계계안으로 올렸다. 하지만 현상설계를 마치면 곧장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심의 과정을 완료하겠다던 서울시는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강남 재건축을 인허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들 두 단지 재정비사업장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 조합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고전 전략'인 서울시청 앞 집회부터 열었다. 정비조합들은 일단 대시민 홍보에 촛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의 경우 자칫 '가진 자들의 몽니'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법·제도 아래서 정당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알려 나가겠다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후에도 소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아파트 옥상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서울시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부작위가 계속될 경우 소송전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승은'이 아니다"며 "법과 서울시 조례, 정책방향에 모두 맞췄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뭉개기'로 일관하는 작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건축 인허가를 기다리는 기업들의 대응도 지금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상암동 상업시설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뒤 6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부작위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암 롯데몰 개발 계획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단락됐다. 빠른 인허가와 서울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롯데측이 소송을 취하한 것. 

이후 1년 동안 롯데측은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지 환매를 요구하는 등 '갑'인 서울시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웠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1년이 지났지만 소 취하 조건으로 시의 인허가 추진 제안을 좀더 기다려 볼 것"이라며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그때 다른 방식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행정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사업장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직접 통보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점"이라며 "서울시 부작위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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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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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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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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