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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서라도.." 서울시, 한양도성 가치 보전 포기 않는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1:39

위임 사항 확대로 역사문화가치 보전 법제화 추진
도시재생 병행, 사직2구역내 우수건축자산 지정..주민들 '시 알박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항목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정법의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에 대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위법 판결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종로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정비구역 시장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주민들이 제기한 시장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이유로 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상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없는 내용으로 위법한 조항"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행정처분한 사직2구역 시장직권 구역 해제는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사문화도시' 사업계획은 후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만큼 법령을 바꿔서라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과 같은 역사적 가치는 사직2구역을 비롯한 일부 주민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소유인 만큼 이를 지켜야한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 없으며 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법을 바꿔서라도 역사문화 가치를 지킨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양 성곽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를 위해 도정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시장 직권해제 사유에 대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항에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삽입하는 방안이나 '시장 재량'으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시장 직권해제 사유를 지자체 재량으로 하도록 정하면 법 개정 없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만 협조하면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법에 없는 내용이란 이유 때문이며 서울시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직권해제 사유를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위임 업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서울시의 도정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역지정해제가 취소된 종로구 사직2구역에 대해서도 역사문화 가치 보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직2구역 주민 가운데도 재개발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 가운데 역사문화 가치를 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면철거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되 한양도성 주변은 주민들을 상대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실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사직2구역내 일제시대 켐벨 선교사가 살던 석조주택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3호로 전격 지정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된 땅은 전면철거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사직2구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알박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100%가 동의하지 않아도 75%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가능한 협의할 생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전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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