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양환경공단 및 관내 수협 5개소와 어선 선저폐수(배 밑바다 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항해 중에 기름여과장치를 통해 기름농도를 15ppm 이하로 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과장치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제공]2019.5.21. |
하지만 일부 어선에서 새벽 출항 또는 원거리 조업 시 해양에 몰래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돼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해경은 포스터, 현수막을 이용해 수협, 지자체 게시대 등 부착하고 리플릿을 어민에 직접 배포하는 한편 주요 항만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해 어민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협 산하 통영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어선이 선저폐수를 해양에 배출하지 않고 육상 처리토록 주기적으로 무선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저폐수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현장지도를 통해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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