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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22: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23:17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다툼 여지 있다"
성접대·성매매·횡령 등 5개 혐의...구속 필요·상당성 인정할수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려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 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2019.05.1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9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다.

승리는 또 2015년 12월 유 전 대표와 함께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강남 클럽 버닝썬 운영 자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와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 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추정,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도 추가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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