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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여성 납치 부르키나파소 '한국민 철수' 권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9:52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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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최근 40대 한국여성 A씨가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게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와 인접국 베냉 공화국의 펜드자리 국립공원·W국립공원에 대해 외교부가 한국민의 철수를 권고했다.

[자료=외교부]

외교부는 13일 이 지역에 여행경보(적색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부르키나파소 동부주에서 테러·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철수해주길 바라며 이 곳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프랑스군 특수부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 억류돼 있던 A씨와 프랑스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군 장병 2명이 사망했다.

함께 구조된 A씨와 미국인 여성은 지난달 12일 부르키나파소 파다응구르마에서 버스를 타고 베냉으로 이동 중 국경 인근에서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고 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부르키나파소 동부 주와 베냉 북부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 내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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