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 국적선박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 발급 가능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국선급이 아프리카 가봉으로부터 선박검사 등에 대한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받았다. 이로써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국이 총 80개국으로 늘게 됐다.
이정기 한국선급 회장(좌측 두번째). [사진=유수진 기자] |
한국선급은 최근 아프리카 가봉 해사청으로부터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에 대한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은 가봉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봉으로부터 새로 검사권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한국선급의 정부대행검사권 수임국이 총 80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정부대행 검사권을 수임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