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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甲' 건설업계 "건설 노조 불법·부당행위 엄벌해 달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7:4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을 촉구했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이날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호소문에서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 건설업체들은 공사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와 함께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기계장비 사용등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소음,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을 일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미세먼지·폭염과 같은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일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추가 공사비, 공기지연, 품질저하, 안전사고 등의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설생산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호소다.

건설업계는 노조의 부당·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규현장 사법경찰관 투입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 △입구 봉쇄 등 업무방해 확인시 단속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원 우선 채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불법행위 및 부당금품 요구시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관련 법규정 신설 △건설사와 건설기계·조종사간 매칭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건설노조 및 건설사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건의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가 계속 방치된다면 노조의 부당행위를 합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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