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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3:32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3:32

혁신교육대열 동참할 것 호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제공=교육청]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장휘국 광주시교육감·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4명은 이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경남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과 교육가족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 성장을 이룬 이면에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아이들의 낮은 행복지수,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등의 아픈 그늘을 갖고 있음을 적시해야 한다”며 “또 교육자의 양심상 학생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문란과 교권 추락, 학력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란 일부 우려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에서는 학생 체벌과 폭력이 줄고 학생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졌다”며 “배려와 존중의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주적인 인간,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도록 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한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감이 공동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 것은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셈”이라며 “조례 제정 찬성 여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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