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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가구당 설치비 85%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1:18

만족도 조사 응답자 절반 “전기요금 절약”…월 8천원 절감 효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아파트 2450세대에 14억7735만원의 예산을 투입, 베란다(발코니) 난간에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시는 사업비(80여만원)의 85%를 지원해 각 가정에서는 자부담 12만원으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시는 미니태양광 발전으로 냉장고 1대 분량의 전력(300W)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월 전기사용료 8000원가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이용 중인 2302세대 중 표본 500세대(자치구별 100세대씩)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전기사용료가 절약됐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기요금이 절약됐다고 응답한 세대는 50.2%였다. ‘보통이다’ 37.1%, ‘그렇지 않다’는 12.4%였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9월 말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일조량이 확보되는 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빌라)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소유자 및 세입자 신청 가능)은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해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동구(042-251-4624), 중구(042-606-6542), 서구(042-288-2464), 유성구(042-611-2323), 대덕구(042-608-6932)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장규 대전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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