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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의 콘비벤시아 스페인] 새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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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찾는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다. 그저 이국적 풍광이 좋아서일 수도 있고,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이끌릴 수도 있다. 스페인의 음식과 플라멩코, 투우도 매력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스페인을 얼마나 알고 가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스페인이 '혼혈의 나라'라는 사실을 곧잘 망각한다. 스페인이야말로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의 혼혈로 이뤄진 나라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들여다보는 스페인은 겉껍데기일 따름이다. 스페인 문화의 기저에 있는 '콘비벤시아', 즉 관용과 화합의 정신을 모른다면, 사실상 올바른 스페인 읽기는 실패한 것이다. 콘비벤시아 스페인. 그 기층문화의 세계로 걸어들어가보자.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생으로 나중 프랑스 국적을 얻은 루돌프 에른스트(1854~1932)라는 화가가 있다. 전문적인 미술사가 이외에는 이 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화풍이나 특정 유파와도 거리가 멀기에,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다르다. 고흐나 모네처럼 대가의 반열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독특하고 인상적인’ 화가로 나름의 대접을 한다. ‘오리엔탈리스트(Orientalist)’라는 유파로 분류도 한다. ‘오리엔탈리스트’는 굳이 번역하자면 ‘동방파’라고나 할까.

19세기 서구에서 널리 유행한 ‘오리엔탈리스트 아트(Orientalist art)’는 예술가들이 직접 근동이나 중동의 도시와 주거지에 머물며 경험한 일상을 담은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에른스트가 서구 화단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1885년 그의 나이 31세 때였다. 중동과 터키, 모로코, 이집트, 스페인 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와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일약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이었다.

에른스트의 그림 '아랍의 현자(賢者)'

일단 그림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자. 이 작품은 에른스트가 1886년에 그린 '아랍의 현자(The Arab Sage)'라는 그림이다. 말굽 모양의 아치가 있는 전형적인 이슬람 건축 양식에, 역시 가장 이슬람적인 아라베스크 문양의 타일을 배경으로 나이 많은 한 현인(賢人)이 양탄자에 앉아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림을 보기만 해도 페르시아나 중동, 북아프리카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에른스트의 그림 덕택에 오늘날 우리는 19세기 중반 중동 지방과 스페인 등의 궁전 주변이나 거리 풍경을 마치 그 시대 그 장소에 가본 것처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림에는 사회학적 혹은 고고학적 의미들이 내재돼 있다.

에른스트가 가진 탁월한 역량의 하나는 이국적인(동양적인) 판타지를 구현해내기 위해 그 지역만의 토속 공예품을 오브제로 잘 결합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알람브라 궁전 모습을 바탕으로 상상한 것이 분명한 무어 풍 궁전에 개인적으로 모은 수집품을 반복적으로 장식했다.

에른스트의 그림 '저녁 기도'

에른스트의 그림 하나를 더 보도록 하자. '저녁 기도'라는 이 그림은 매우 독특한 기둥이 늘어선 사원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슬람 사원이 으레 그렇듯 벽의 하단부는 타일로 장식돼 있다. 이 그림에서 시선을 끄는 것은 기둥이다.

이슬람 건축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말굽 모양 아치를 이루는 기둥은 무데하르(Mudejar) 양식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다.

그럼 무데하르 양식이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앞으로 계속 반복돼 나올 주제의 하나다.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성당 건축 양식, 즉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양식에 이슬람 무어 양식이 결합된 혼혈이 바로 무데하르다. 이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계속 얘기할 것이니 여기서는 이만 하도록 하자.

위의 그림 속 배경은 지금도 실제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이슬람 마스지드(모스크)가 아니라 가톨릭 성당에서다. 마드리드 인근 톨레도(Toledo)에 있는 ‘순결한 성모 마리아(Santa Maria La Blanca) 성당’이 그 모델이다. 그림 속 배경과 이 성당의 기둥, 벽장식 등은 조금도 어김없이 똑같다.

톨레도(Toledo)에 있는 ‘순결한 산타 마리아 성당’의 독특한 기둥과 장식 [사진=조용준 작가]

그러나 에른스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미 기독교 세력의 레콩키스타(국토회복운동)가 완성돼 무어인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축출되고 한참 지난 다음이다. 따라서 이처럼 터번을 두른 아랍인들이 이 예배당에서 알라를 향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그가 톨레도에서 보고 그린 예배당 스케치에 허구를 덧붙인 것이다. 다시 말해 에른스트의 상상 속 장면을 위해 무데하르 양식의 톨레도 한 예배당 모습을 빌려왔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은 ‘순결한 성모 마리아 성당’ 건축의 뿌리가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거점을 뒀던 무어인들의 알모하드(Almohad) 왕조에서 뻗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엔트에 대한 낭만적 경향의 옹호자로서의 화가들은 유진 드라크루와(1798~1863)를 비롯해 장 레옹 제롬(1824~1904), 세오도르 샤세리오(1819~1856), 알렉상드르 가브리엘 드캥(1803~1860), 윌리엄 홀맨 헌트(1827~1910) 등이 있다. 또한 이런 경향은 20세기 화가 르노아르, 마티스, 클레, 칸딘스키 등의 작품에도 이어졌다. 특히 마티스는 하렘의 여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이들 오리엔탈리스트 화가들의 오리엔트에 대한 이국취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곳은 어디였을까. 그곳은 바로 같은 유럽에 있어 가장 가기 쉬운 스페인이었다. 프랑스와 바로 붙어 있지만 서유럽과는 풍광이 너무나 다른, 무려 700년 이상 북아프리카 무어인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독특하고 독창적이며 단절된 진화를 해온 ‘유럽 속의 갈라파고스 섬’과도 같은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와 세비야(Seville), 코르도바(Cordoba)의 이슬람 왕궁을 보면서 문화적, 감성적 충격을 받은 이들은 이베리아 반도에 전해진 이슬람 문화의 뿌리를 찾아 북아프리카와 중동, 터키 등지로 여행 혹은 상상력의 범위를 넓혔다.

에른스트의 오리엔트 첫 여행도 바로 1885년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은 스페인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외교관이자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1783~1859)이 에른스트보다 54년 앞선 1831년 세비야에서 노새를 타고 그라나다를 향해 여행을 떠난 것과 비슷하다. 19세기 서구에서 열병처럼 번진 알람브라에 대한 전설은 ‘버려진 폐허’에서 ‘오리엔탈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찬양해 복원 여론을 형성한 워싱턴 어빙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스페인 무데하르라고 하는 건축 양식, 그리고 ‘콘비벤시아(관용)’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혼혈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이다. 톨레도의 ‘순결한 성모 마리아 성당’ 역시 이러한 혼혈이 아니었다면, 나오지 못했을 걸작이다.

무데하르와 콘비벤시아는 이제껏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스페인’을 알려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스페인을 찾고 있지만, 스페인의 진면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가우디와 투우, 빠에야와 타파스, 플라멩코, 고야와 벨라스케즈를 안다고 스페인을 아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부터 스페인 ‘일상의 고고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자.

조용준 digibobos@hanmail.net

작가 겸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전 동아일보 기자, <주간동아> 편집장. <유럽 도자기 여행> 시리즈, <펍, 영국의 스토리를 마시다> 등 다수 저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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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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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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