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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대림·오라관광 등 13억원 처벌…이해욱 대림회장 '檢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2:00

기업집단 대림, 총수 2세 고발 조치
이해욱·이동훈 출자 APD로 '부당지원'
당시 이해욱 부회장, 지시·관여
지원주체 오라관광, 유리한 조건거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대림산업의 수장을 맡은 총수 2세 이해욱(51) 회장이 사익편취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3남 2녀 중 장남인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2010년 7월 자신의 지분 55%와 이 회장의 장남 이동훈(18)씨 지분 45%를 출자한 ‘에이플러스디(메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의 호텔브랜드 보유 업체)’를 통해 31억원 가량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과징금 13억500만원(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에이플러스디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지원주체인 대림산업·오라관광과 지원객체인 에이플러스디(APD), 그리고 지시·관여한 이해욱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법 위반 행위를 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위해 대림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2012년 9월~2013년 9월)한 후 자신이 출자한 APD를 통해 브랜드상표권을 2013년 5월 등록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및 대림 소유지분도 [출처=뉴스핌 DB·공정거래위원회]

이 후 2014년 대림산업 소유의 옛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 이듬해인 12월 개관한 바 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는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관광호텔업·골프장 운영업)이 맡았다.

오라관광(現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 제주 메종글래드(옛 제주그랜드호텔)와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옛 논현동 세울스타즈 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로 2016년 10월 APD와 계약을 체결한 오라관광이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 규모다. 즉,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수수료가 과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APD는 호텔브랜드만 보유할 뿐 호텔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인프라(일반적으로 브랜드스탠다드, 중앙예약망시스템, 멤버십프로그램 등의 브랜드인프라 갖추고 사업 시작)도 갖춰져 있지 않은 업체였다.

그런데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 더욱이 수수료 협의 과정은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호텔운영사는 브랜드스탠다드에 맞춰 호텔을 시공·운영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함) 제공 명목으로 결정한 브랜드사용료은 ‘매출액의 1~1.5%’였다.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으로는 ‘매출액의 1~1.4%’가 마케팅분담금이었다.

공정위 측은 “APD는 단독으로 브랜드스탠다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브랜드스탠다드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했다”며 “오라관광은 자신이 구축한 브랜드스탠다드를 APD에게 제공해 APD가 이를 영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APD는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도 마케팅분담금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최초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결국 부당지원을 통해 APD 주주인 이해욱 회장(당시 부회장)과 이해욱의 장남 이동훈 씨에게 이익이 귀속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 9월까지 계약된 관계로 253억원 가량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 밖에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두 차례 감정평가를 보면, 글래드 브랜드 자산에 대한 1차 감정가격이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원행위로 인해 APD 및 APD 주주 이해욱·이동훈 씨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 31억원의 브랜드수수료 수취 후 2018년 7월 27일 이해욱·이동훈 씨는 자신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現오라관광 100% 자회사)했다”며 “자신이 보유한 APD 지분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림과 켐텍 간의 일감몰아주기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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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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