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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승소' 한일 수산물 상소심 결과 최종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23: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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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개현 수산물 28종 수입금지 조치 유지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이어 산업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개 현의 수산물 28종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시 방사능을 검사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21일 한국측 조치 중 △28종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식품서 세슘 미랑 검출 시 추가로 17개 핵종의 검사증명서를 요구 등 2가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진행된 1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쟁점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일본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11일 최종적으로 1심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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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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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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