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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묘수?..확정안된 서울시 '제로페이 40%' 포털 왜곡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7: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도 소득공제 확정 표기
왜곡정보 지적에 “국회 통과 자신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답변
전문가들 “국회 통과 전이라는 내용 명확히 밝혀야한다”
법안 통과 지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정확한 내용 전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서울시 '제로페이'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털을 통해 홍보에 나서면서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전히 미지수인 ‘2019년 40% 소득공제’를 확정된 것처럼 왜곡·과장해 선전하며 사용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과 향후 법안의 국회 미통과시 야기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4일 국내 유력 포털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을 검색한 후 하단에 나오는 ‘제로페이 문의’를 클릭하면 챗봇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법이나 가맹점, 혜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포털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미정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포털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전을 펼쳐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왜곡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는 상태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실제 제로페이 챗봇에 ‘혜택’을 검색하면 제로페이 이용시 소비자의 경우 ’2019년부터 연말정산시 사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제공된다. 아직 소득공제 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 정보’다.

‘제로페이법’으로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액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활성화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액은 5억3000만원으로 개인카드 결제액 51조3000억원 대비 0.00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40%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관련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를 둘러싼 기업 및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문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통과가 불발되면 제로페이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1원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주장이 '공수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에는 왜곡 위험성도 숨어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도 40%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를 사용해야한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전체조건이 있지만 서울시는 '앞 뒤 모두' 잘라내고 가장 접하기 쉬운 국내 유력 포털에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제공해 관청이 정보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정보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고 확정된 이후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무리수가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회 통과전부터 마치 제로페이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당연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그만"이라며 "소득공제 40%라는 문구에만 현혹된 시민들은 전후 사정은 모른 채 국회가 나쁘다는 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로서도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정보를 포털에 제공해 '열홍'(열렬한 홍보전)을 펼치는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 관계자는 “40% 소득공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지원 방안 중 하나로 이미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통과가 연기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혜택의 연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식 입장은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같이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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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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