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사히 "WTO판결에 '日식품 안전' 기술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TO, 1심서 인정했던 '日식품 안전기준 충족' 기술도 상급위서 지워
전문가들 "애당초 1심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정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일본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기술은 없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WTO가 "일본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한국에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리있는 설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관인 싱크탱크에서도 이같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문제로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일부 대상에서 전면으로 확대했다. 일본 측은 WTO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WTO상급위원회는 지난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실상 일본의 패소였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패소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1심의 사실 인정은 유지됐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1심 보고서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기재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되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지만, 상급위원회에서는 이를 취소했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을 붙였던 것에 대해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1심에서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주오가쿠인(中央学院)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대학 교수는 "애당초 1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소했지, 안전성 자체의 인정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와시 쓰요시(川瀬剛志) 조치(上智)대 교수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설명에 대해 "분명히 판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소속 연구원인 가와세 교수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17일 야마카미 싱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자민당 회합에서 "한국이 정한 '안전성 수치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정부 공식 견해를 일부 수정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판결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은 유지됐다. 

가와세 교수는 "WTO판결은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실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마주해 23개국·지역에 남아있는 수입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