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국방부 “DMZ 안보견학, 유엔사 모든 측면에서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재천 부대변인, 4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9.19 합의 이후 남북 간 신뢰 조성”
“염려되는 부분 고려…안전 대책 보강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일반 국민에 대한 비무장지대(DMZ) 일부 지역 개방에 대해 "유엔사가 모든 측면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는 최초 준비 단계부터 현장도 함께 방문하면서 협의해왔다"며 "현재는 유엔사령관의 공식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DMZ 평화둘레길 개방은 9.19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민간인 방문객에 대한 위협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DMZ를 국민에게, 평화안보 체험길 최초개방’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을 평화 안보 체험길로 4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ngbin@newspim.com

앞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3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DMZ 동부 지역(고성)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 이곳을 평화둘레길로 조성해 GP(감시초소) 철거 및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범 운영 구간으로 개방되는 DMZ 동부 고성지역의 경우 총 7.9km(도보 2.7km) 구간에 둘레길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보로 통일전망대에서 출발, 해안 철책을 따라 이동 후 차량으로 금강산전망대를 견학하고 통일전망대로 복귀하는 코스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방문객 안전보장조치 등을 협의 중이며, 공식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안전보장조치로 방탄복, 방탄헬멧 등을 경비차량에 휴대한 뒤 비상 상황 발생 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날 때는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고 방문객 탑승 차량을 경호차량이 앞뒤로 경호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과 DMZ 안보견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DMZ 지역은 북측도 수색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측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안보견학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고성GP 뒤로 북측 GP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 간 신뢰가 형성돼 있고 DMZ 안보견학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 운영이며, 한 달 간 준비 기간이 있으므로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보강해서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시범 운영이 되는 지역은 민통선, GOP(일반전초) 이남 지역”이라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될 경우 그에 맞는 안전대책은 우리 군이 강구해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