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총 308건 발생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행위 200만원이하 과태료
제거 및 이동 등 소방활동 방해 ‘강제처분’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 및 이동 등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달한다.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34건이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소방 활동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주정차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이라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