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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승용차마일리지회원 5.9만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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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비상저감조치 7회 발령
승용차마일리지차량 5민9461대 미운행
서울시, 4월 가입이벤트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올해 1~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총 7회 발령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고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회원 차량이 5만946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이 밝히며 같은 기간 일평균 승용차마일리지회원 차량 미운행 수치는 8494대라고 덧붙였다.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회원에게는 마일리지 총 1억780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참여현황 연령대별은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8703대(14.6%), 40~50대 중·장년층이 3만3884대(57.0%), 60대 이상 노년층이 1만6874대(28.4%)로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지역별로는 송파구 5492대, 강서구 3601대, 노원구 3471대 순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치구별로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평소보다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최대 7만원(1년 기준)까지 지급한다.

특히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4월 한달 간 ‘신규회원 모집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 해당 기간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바일 기프티콘과 3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회원가입은 이벤트 기간이 지나도 연중 가능하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롯데, 삼성 자동차보험 가입자(또는 예정자)는 2개 보험사를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회원이 되면 주행거리 감축정도 마일리지, 유지 마일리지(가입 2년차부터 유지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서울시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ETAX)에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연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민대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승용차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량운행을 줄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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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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