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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월5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52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2

월 5만원 한도 구입비 50%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서울시 거주 만 5~34세 중증뇌병변장애인 1000명 대상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방문 신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행 및 일상 동작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일회용품(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을 지원했던 서울시가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본 사업은 평생 동안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다. 서울시 뇌병변장애인은 4만1801명으로 전체 장애인 39만2920명의 10% 수준이며 지체, 시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고충을 겪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3위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바 있다.

올해도 서울시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 일회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7만원 구매 시 3만5000원을 지원하고 월 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5~34세의 이하의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 접수 후 1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 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에 대해 지급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3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2019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등)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이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이 가족과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은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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