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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한도 3000→5000달러 확대…외환규제 32건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35

행정규칙 62건 4월중 개정 시행
법령 21건도 상반기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르면 내달 중 증권사나 카드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 분야 총 125건 중 32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행정규칙 62건은 오는 4월내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17건)을 포함한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 불편해소‧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 등에 대한 해외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며,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했다. 단위 농·수협은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은 가능하나 해외로부터의 수금은 불가능했다.

또 해외 자산 구입시 불편을 초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송금한도(20만불)가 폐지된다. 또 핀테크 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고, 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나 카드사의 해외송금한도도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환전 소비자·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인·일반 환전영업자 환전한도도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된다. 무인의 경우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계약 분야는 총 78건 중 26건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우선 영세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요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신산업기반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서 등 조정이 허용된다.

조달 분야는 총 69건 중 25건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또 입찰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영업방식 관련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철폐했다"며 "연내 조세행정이나 규유재산 등 기재부 소관 다른 붙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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