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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간담회' 연 공정위…甲 악의적 신고 우려·乙 날선 감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30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갑을 불공정관행 개선에 공감
갑을 간 일부 보완책 요구 제시
甲, 납품업자 악의적 신고 우려
乙, 제도 준수여부 高감시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4대 갑질 제도(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에 대한 보완마련이 요구됐다. 예컨대 보복조치와 관련한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별도로 진행된 을(乙)과의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의 보완 마련이 요구됐다.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규의무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달라는 게 을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6일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들과의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열고 갑을 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관계부처로는 공정위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 협회·단체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대리점살리기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 측(제1세션)과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사업자 등 소위 ‘을’ 측(제2세션)의 별도 세션을 마련, 논의됐다.

1세션인 갑의 입장에서는 새로 도입된 공정경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순응비용, 예상 부작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3.26 pangbin@newspim.com

하도급법상 신규제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원가 등)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개시 시효 연장(3→7년) 등이다.

유통분야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가맹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의 가격을 계약 전에 공개하는 제도가 이슈다.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대리점 분야에 마련됐다.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의 ‘갑’ 단체들은 제도도입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수위탁 거래분야의 경우 강요가 금지되는 ‘전속거래’의 의미와 구체적 예시, 전속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다.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도 보복조치 관련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보복조치의 구체적 유형·예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부당반품 등)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간 일관적이지 않은 조정결과가 우려됐다. 지자체 간 실적경쟁의 발생을 염려하는 견해도 나왔다.

기타로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이행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가맹본부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도 제시됐다.

을과의 세션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 그러면서도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설된 각종 의무가 잘 준수되는지 정부의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송지원과 유통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중심의 가맹사업 모델 전환이 요구됐다. 개선된 제도 내용의 표준계약서 반영과 신설 제도의 홍보 강화 등도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3.26 pangbin@newspim.com

이 밖에 건의사항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확대 및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 내실화, 주요 거래정보 공개 확대, 대리점 단체구성권 부여 등이 거론됐다.

문종숙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설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별도의 추가적 제도개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공정경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중 제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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