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아들이 미성년자일때 8000여 만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박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은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가 범해진 허위 과장"이라며 "은행 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순증액수가 100만원인 상황을 3700만원으로 계산한 터무니 없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생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8130만원의 예금이 증가했다"며 "당시 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인데,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앞으로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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