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실망스런 외국인 투자법, 미중 무역협상 앞날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7:1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출자지분 중시)’을 시행했다. 외자와 선진 경험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법을 입안해 5기 전인대(1979년)에서 통과시키기 까지 채 3개월도 안 걸렸다. 이후 ‘외상독자기업법(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쌍방합의 중시)’이 잇달아 만들어져 외자 의 중국 진출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의 새 봄 정국을 달구어 온 2019년 양회가 15일 전인대 총리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중속 성장 및 신기술, 대외개방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서도 올 양회의 하이라이트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이다.

외국인 투자법은 40년전인 개혁개방 초기 만들어진 외자기업 관련 3법을 통합한 것으로, 달라진 경제 환경하에서 외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확대 유치할지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법의 특징이 공평 및 개방의 가치를 강조하고 중국 투자에 따른 외자의 불안감을 해소한 점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입법 특성상 2심을 거친 이 법안은 전인대 폐막일인 15일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며, 과도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논의 시작은 몇 년 됐지만 1차 심의부터 표결까지의 시간은 작년말부터 불과 3개월이다. 흥미롭게도 개방 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뚝딱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과 똑같다. 이때문에 특정 목적성을 가진 ‘패스트트랙 입법’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중국 안팎 전문가들은 새 외국인 투자법이 사실상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의 예봉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다. 중국측에서는 이 법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선 미중 무역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데 상당한 뒷심이 돼줄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새 외국인투자법에는 그동안 미국이 제기해온 각종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상당부문 반영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 법은 외자기업들의 독자 진출 문호를  한층 넓혔고 진출 전 국민대우 적용을 명시했다.  또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강제 기술이전 금지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공평 참여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우려해온 국가안전(보안)심사 규정과 외자기업 정보보고 조항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게 중국측 설명이다. 중국은 또 네거티브 규제 장벽 리스트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외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주장이다.     

중국 류허 부총리도 지난달 24일 넥타이까지 풀고 마주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대표와의 워싱턴 회담에서 외국인기업법에 담긴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어쩌면 이 법은 중국이 만든 미국 기업 맞춤식 법안일지도 모른다. 이 법을 중국은 다음에 열릴 8차 고위급 협상테이블에 ‘약속 문서’로 올려놓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중진국에 접근한 중국경제 상황과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 개혁개방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 경영에서 오랫동안 숱한 애로를 겪어온 외자기업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내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 단체(상회)들은 새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알맹이가 없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의 이런 반응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미국 대표단의 요구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도록 압박할 게 분명하다. 중국 당국으로선 한껏 공을 들였지만 앞으로 진행될 무역협상 과정이 순탄치만 않아 보이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제도나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여전히 외자의 골탕을 먹이는 '중국 특색'의 구조적 장벽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선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쉽게 걷힐 것 같지 않아 보인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