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본의회 의결 못했지만 입법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의 논의 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본위원회에서 논의 경과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는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
위원회는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를 방문해 김학용 위원장과 여야간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를 만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합의안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친 만큼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 입법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5일 노동시간 단축 애로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을 합의했다. 11월 9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가 경제사회노동위에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 등 집중논의를 거쳐 지난 2월 19일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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