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아니다…임금보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임금보전 오·남용 막기 위해 보전방안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인정…"해외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졸속 합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자리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반발이 있는데 고용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국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발표'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 일정을 확정하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한 노동시간제도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를 거치며 노사정간 입장차를 좁혀왔다.

김 국장은 이날 또 "현행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등을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강조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근로제 도입 전 총 소득보다 제도 도입 후 소득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할증(가산임금), 임금항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형식적인 임금보전 마련 시 재신고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보전 위반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노동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김 국장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정 논의시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은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는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의 경우 등을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탄력근로제 적용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측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장 내 도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