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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졸속 합의 아니다…임금보전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39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임금보전 오·남용 막기 위해 보전방안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인정…"해외사례 참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졸속 합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이 오랜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일축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안' 설명 자리를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 주도하에 졸속으로 합의됐다는 반발이 있는데 고용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에 참여했고, 앞으로는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 위원으로는 김 국장이 대표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발표'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및 논의 일정을 확정하며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한 노동시간제도위는 그동안 9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 회의를 거치며 노사정간 입장차를 좁혀왔다.

김 국장은 이날 또 "현행 임금보전방안 강구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등을 위해 임금보전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강조하는 '임금보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근로제 도입 전 총 소득보다 제도 도입 후 소득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6개월 단위기간 확대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임금보전 방안은 개별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전수당 신설할증(가산임금), 임금항목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매달 1원의 임금보전 방안만 마련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형식적인 임금보전 마련 시 재신고 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없는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금보전 위반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노동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 처벌의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2018년 노동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13 [사진=뉴스핌DB]

김 국장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 시 불가피한 경우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조항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운영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노사정 논의시 유럽연합(EU),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불가피한 경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의 예외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경우 사고발생시 또는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소방 및 방재 서비스 등, 독일은 긴급한 상황, 원료 또는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태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등, 프랑스는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의 경우 등을 11시간 연속휴식 적용의 예외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탄력근로제 적용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현행 3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요건으로 규정한다"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정해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대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근로자대표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사측과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은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입법이 완료되면 시행시기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 즉시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사업장 내 도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 시행 예정인 만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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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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