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초 10개법안에서 4개법안으로 압축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묶을 듯
홍영표 "선거제도 개혁 국민들은 잘 몰라, 국회 불신 큰 탓"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소송법, 5·18 왜곡처벌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국정원 법 등 9개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랙에 올리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난색을 표해 제외한 것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바른미래당에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국정원법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공정거래법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른 당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해서 뺐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줄곧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는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의 지렛대가 될 선거법 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 배분 비중을 정당 투표의 50%만하는 준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 당위론은 지지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 이유가 국회에 대한 불신인 거 같아 개혁입법을 함께 추진해야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단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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