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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20:36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20:36

7일 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올리기로
‘225:75’석 선거제 개혁안으로 가닥…구체적 안은 8일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은은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 75석으로 나누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에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철희 의원(왼쪽).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외에도 9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 설치), 공정거래법, 국민투표법, 국정거래법, 국회법, 검찰청법, 부정방지 및 권익위설치법, 형사소송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행정심판법 등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에서 배제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당장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보다는 협상에 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상임위 체류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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