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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3월 국회 개원...문희상 "미세먼지, 국가적 재앙..국회 함께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12

우수 의원 평가법 개선…정성평가 방식 도입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등 촉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3월 국회가 7일 문을 열었다.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 만에 개최된 본회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한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매자.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20대 국회 에 제출된 법안은 1만8332건. 이중 처리된 법안은 29.5%인 5408건에 불과하며 1만2761건은 계류 중이다.73%에 달하는 9305건은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다. 

문 의장은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 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 평가제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3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부터 최선 다해야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해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맵시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계류법안 73% 법안소위 한 번 못 거치고 대기 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9.5%인 5천 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2천 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계류중인 국회개혁 법안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 발휘

의원 여러분,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국회개혁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미국 방문에 감사, 의회외교 중요성 재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이해찬, 나경원, 김관영, 정동영, 이정미 5당 대표님들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외교활동 4대 제도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렸던 한반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역할 더 커져…한반도 평화 큰 흐름 속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봐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며 협치가 숙명인 국회로 탄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리멸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협치의 틀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줍시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하여,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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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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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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