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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바이탈 생명과학연구원 "한국할랄인증원 인증 검사기관 공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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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현성바이탈은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인증검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할랄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2일 박혔다.

이날 오전 현성바이탈 대강당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신지윤 현성바이탈 대표이사와 노재열 생명과학연구원장, 진재남 한국할랄인증원 원장 등 각계 인사와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지윤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현성이 쌓아온 시장의 높은 신뢰와 우수한 품질은 열정적인 연구개발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는데, 까다로운 한국할랄인증원의 인증검사 대행 연구소로 선정됨으로써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할랄인증원은 대전에 본원을 두고 전세계 57개국 20억명에 달하는 할랄권에 수출하는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할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할랄(Halal)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법(Shariah)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로 식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할랄인구는 2020년 기준 19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4.9%, 2030년에는 22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6.4%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4,348조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시장이다. 주로 중동, 동남아 지역과 최근 유럽, 미주지역도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랄식품 시장도 2014년 기준 1조 2,920억불로 전 세계 식품시장의 17.7%를 점유하였으며, 2019년에는 2조 5,370억불로 21.2%를 점유하여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검사인증기관 선정을 통해 현성바이탈은 한국할랄인증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엄격한 인증검사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할랄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할랄 식품의 경우 중국의 1.6배, 미국의 1.7배 규모를 가진 거대 단일시장으로 현성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2015년 12월 31일자로 할랄 인증 식품에 대한 국내 표시 광고를 허용하여 할랄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성바이탈 관계자는 “이번 인증검사 대행 연구소 선정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국내 판매 위주 영업 전략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중화권 및 할랄권 등의 해외 수출과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쏟을 각오”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더욱 확대되고 있는 중동국가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이 중동, 동남아시아 등 할랄권 국가에 진출하는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자료제공=현성바이탈]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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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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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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