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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공공성·투명성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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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문제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pangbin@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 교원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립학교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정상화 지원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사학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이다.

특히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해, 학급수 또는 학생정원을 조정하고 각종 예산지원 등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과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한다. 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법인에서 요청시 안정적인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등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할청의 노력이 사립학교법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등 이하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 설치하고 사립대학법과 중등사립학교법을 이원화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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