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바 없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7인 의견으로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필요한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정하는 판단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백 모 씨와 그 가족들로 지난 1974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에 따라 형사보상금도 받았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후 청구인들은 지난해 2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본 상고심 판결 및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