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3명 “현역병과 같은 봉급 평등권 침해” 주장
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조·석식비, 주거비 등 지급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이모 씨와 윤모 씨, 소집해제된 이모 씨 등 3명이 낸 병역법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현역병과 같다. 소집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이등병, 4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일등병,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는 상등병 보수에 따르며 18개월 이상부터는 병장 보수와 동등하다.
하지만 이들은 봉급 외에 기본적인 의식주가 모두 제공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의식주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동등한 봉급을 받는다며 차별 대우라고 주장했다. 평등권·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므로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이상 이들이 민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보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헌재는 현역병은 사실상 겸직이 매우 어렵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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