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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드러낸 美민주당, 트럼프 탄핵 준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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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 트럼프 관련 인물 및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소환장도 불사”
장남과 사위 등 측근 포함 약 60명 조사 대상...장녀 이방카도 곧 자료 제출 요구할 것
권력남용, 부패, 사법방해 등 전방위적 조사
조사 대상과 사안 광범위해 우왕좌왕하기도...트럼프 탄핵 현재로선 요원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2차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해결사’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으로 부르며 위키리크스 접촉과 트럼프타워 회동, 러시아 트럼프타워 건설,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81개의 서한을 관련 기관과 인물에게 보내 2주 내 문건 제출 및 응답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사법방해 △부패 △권력남용 등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트럼프 캠페인의 전현직 보좌진, 트럼프의 장남과 사위, 트럼프재단 관계자들부터 백악관, 법무부, 트럼프 인수위원회뿐 아니라 위키리크스, 전미총기협회와 영국 컨설팅기관 캠브리지애널리티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고, 조사 사안에도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부터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성추문 입막음용 자금 전달까지 포함돼 그야말로 트럼프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시사했다.

또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하원이 굳이 특검의 조사 내용까지 되짚어가며 자체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을 넘어서 모든 불법 행위를 수면 위로 드러내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의 조사는 민주당이 완성하고자 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개적으로는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후에서는 이번 요청이 월권 행위라는 불만과 함께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측은 수개월 간 의회의 공격적 조사에 대비하며 법률팀을 꾸려, 조사의 범위를 한정시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소환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 주 간 정부 부처 간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에 돌입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조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와 2020년 대선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내들러 위원장이 이미 특검과 상하원 위원회에서 조사를 끝낸 거짓 의혹에 대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격했다.

실상 민주당의 조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조사가 중심을 잃고 수년 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트럼프 부패 조사’에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금융위, 감독개혁위 등 6개 가량의 하원 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겹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실을 먼저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리스트가 그만큼 길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원 법사위는 4일 서한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로 역시 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 하원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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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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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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