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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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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미국 현지에서 와서도 한국서 느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많은 미국인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를 존경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돈 많은 장사꾼’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unpredictable) 럭비공’이란 평이 대부분이다. 특히 민주당 세(勢)가 강한 캘리포니아 주가 더 부정적이다. 히스패닉계와 동양계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 그의 핵심 공약인 이민 규제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 '아웃 사이더' 트럼프 美 우선주의 시대로  

미국에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다는 60대 후반의 한 한인 여성은 대통령 당선 전의 사업가였던 트럼프와 엮였던 지인의 경험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요지는 이렇다. 뉴욕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지인은 트럼프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한다. 그 지인은 트럼프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손실을 보존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의 회사와 무관하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지인은 소송도 생각했지만 포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성격인데다, 소송을 걸더라도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해 절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본인 회사를 네 차례나 파산시킨 적이 있다. 투자를 유치받고 은행 빚을 끌어다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을 쏟아 부었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개인 재산적 손실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가 1991년 아틀란틱 시티의 ‘타지마할’과 2004년 트럼프 호텔과 카지노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각각 10억달러, 18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 투자자들로부터는 공공의 적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과는 앙숙관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언론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온데다, 당선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언론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거나 기자와 싸우는 ‘파이터’의 모습을 심심찮게 봐 왔다.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언론을 끔찍이 싫어하지만 TV쇼와 영화 출연 등 미디어를 잘 활용해 유명세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자화자찬이 많고 고상함을 볼 수 없는 직설화법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게 사실이다. 언론의 보도를 ‘가짜 뉴스’라면서도 그의 주장은 언론의 팩트 체크 결과에선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그 직(織)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주류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의 염증이 팽배했던 시기에 ‘아웃 사이더’이자 ‘비즈니스맨’인 그가 미국 대중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과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가 자신의 안방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정상들과 안보 또는 무역 협상을 숱하게 벌여 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의 '노 딜'은 文대통령의 중재가 아닌 설득

거침없는 그에게도 옥죄는 것은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이다.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여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뮬러 특검의 칼날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美의회 하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하노이에서 핵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두고 북미 회담이 전격 열린 것이다. 결과는 ‘빅딜’도 ‘스몰딜’ 아닌 ‘노 딜(No Deal)’.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그 파장도 만만찮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에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증언 때문이란 관측이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해 봐야 자신의 치적이 빛바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빅딜’ 카드만을 관철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의 성향 상 가능한 얘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 트위터에서 코언 청문회가 “정상회담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며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내막이 어찌됐던 간에 트럼프의 카드는 분명해졌다. ‘영변 핵+α’ 폐기 없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제재 해제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의 핵 협상 결과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재개를 본격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기대를 갖기에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생각으로 예단하고 예측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상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란 점에서 한 발짝 비껴 있는 우리 정부가 양국의 협상 전략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카드를 준비해 나갔는지, 경협을 재개하고자 하는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핵 시설이 있었는지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뒤 전화 통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안을 가지고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기선 그렇게 느껴진다. 트럼프의 카드가 적어도 비이성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미치광이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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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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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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