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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무기한 개학 연기’ 한유총 “시행령 유예하면 철회”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46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유예하고 공론화 맡기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다음주로 다가 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유총 소속 3318개 회원 중 약 67%가 개학을 미룬 셈이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 에듀파인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덕선 이사장) 에듀파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부터 도입한다. 에듀파인 철회가 한유총의 요구사항 전부인 것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까웠다. 우리는 애초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강압이 있을 땐 불안정하다는 점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기가 시작되면 학기 중에 다시 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향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결단 내렸다.

- 그동안 수용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덕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것은 대화였다. 한유총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지금 정부는 포용정부고 소통 정부다. 끊임 없는 대화 요청에도 75%의 유치원이 소속된 단체와 정부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이덕선) 3000여 개 회원사 가운데 60%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나 패스트트랙에 가있는 유치원 3법 하에선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 걱정을 많이 했다.

(전성하 대책위원) 2274개 사립유치원이 먼저 편지와 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제안했다.

-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한건 지.

▲(이덕선) 회원들에게 별도로 공문 보내지 않았다.

- 그렇다면 불참 유치원 수는 얼마나 되나.

▲(이덕선) 불참한 유치원 파악할 생각 없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만 폐원한다는 유치원이 500개 이상은 될거다. 폐원하면 세무 조사를 한다. 폐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명백한 강요고 협박이다. 자기 사업인데 떠나고자 하는 것도 막는거다. 

-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이덕선) 우리는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나 조치 없다.

- 공론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 의향은 없나.

▲(이덕선) 공론화를 통해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환영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너무 가혹하다. 차량에 동승자가 없어도 모집 중지다. 일단 시행령 등을 유보 시키고 공론화에서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 대결 구도 하에 일방적으로 만든 법으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유아다.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시행령에 대해 보류하고 공론화 과정으로 가길 기대한다.

-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덕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 있는데 보류를 하고 공론화 과정 통해서 사립유치원 제도와 운영 방식 부분에 대해 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드리겠다. 사립유치원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학부모 참여였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참여하고 전문가, 법률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아 교육 방향에 대해 의논한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의 불안정 요소가 한꺼번에 정리될 것 같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 과정을 교육부가 유예할 수 있나.

▲시행령은 교육부가 주체 부처다. 국회 거치는 게 아니라서 교육부가 공표 하고 진행한다.

- 실제로 개학 연기 하면 행정조치나 처벌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 어디까지 했나.

▲(이덕선)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수업 일수가 30일 정도 더 많다. 수업 일수 조정은 유치원 원장의 권한 내에 있다. 우리가 학기가 시작한 뒤 휴업하는 게 아니고 개학을 연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성하)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수업 개시일은 명시가 안 돼있다. 180일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된다. 수업 일수 현재 계획 돼 있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무기한이 아니라 사실상 시한이 정해진 거 아니냐.

▲(이덕선) 시한은 특정하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교육부가 협의하면 철회한다. 교육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학 연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정할거다. 180일 초과하진 않을 것 같다. 180일, 기간은 교육부에 결정이 달려 있다.

- 현행법상 학부모운영위원회 거치지 않으면 불법 아닌가. 학부모들도 당황할텐데.

▲(이덕선)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부모들한테 통지서가 나간다. 우리도 학부모들이 당황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한 말씀 드린다. 회원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투쟁이 길어진다면 환불을 요구할텐데 학부모 보상 방안 등은 준비 됐나.

▲(이덕선) 그런 건 나중에 결정해서 말씀 드리겠다. 개학 연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될 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줄 것이라 믿는다.

- 공정위에선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한유총 입장은.

▲(이덕선)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공정거래 위반이다. 우리는 유치원 원비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없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항의 하는 것이다. 사업자 단체는 회원 뜻에 따라 교육부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 다시 한 번 학부모께는 송구스럽다.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 시행령이 사실상 공표를 앞두고 있다. 저지하기 위한 헌법 소원이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나.

▲(이덕선)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법을 두고 헌법 소원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에선 국가가 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은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배치 되는 주장 아닌가.

▲(이덕선) 20만 원 씩 지원하면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선 규제 강화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한유총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원장의 자율성과 교과 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획일적 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말이다. 예산 자체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 사회주의라고 해선 안 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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