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 제재심 템플턴운용 징계 수위 논의
쟁점은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 관련 공시 적절성
금감원 "편입자산 디폴트 공시 늦어 소비자 피해 발생...중징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이하 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 디폴트(부도) '늑장 공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28일 소집된다. 금감원은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부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템플턴운용은 대심제(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를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비공개 제재심에서 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 편입자산 디폴트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이 먼저 제재심 위원들에게 징계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템플턴운용은 의견 개진을 통해 금감원 조치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을 반박하는 방식이다. 제재심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자산 디폴트 공시가 늦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한 펀드는 프랭클린템플턴운용이 판매한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특별자산펀드(뱅크론펀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출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쟁점은 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와 관련한 공시 적절성이다. 지난 2017년 10월 템플턴운용의 뱅크론펀드가 투자했던 미국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템플턴운용은 이를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판매사와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관련 공시는 지난해 6월에야 이뤄졌다. 편입 회사의 대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돼 평가금액이 하락하고 펀드 기준가도 떨어졌다.
한편 금감원이 템플턴운용에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향후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의 합병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템플턴운용과 삼성액티브운용은 지난해 8월 1일 합병하기로 했지만 뱅크론펀드 디폴트 사태 이후 합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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